논란의 6.27 정책의 목표: 투기적 수요를 억제한다 🔥
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주목받았던 부동산 대책은 바로 6월 27일 에 발표된 ‘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’, 흔히 말하는 6.27 부동산 정책입니다.
이 정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, ‘투기적 수요를 억제한다’ 입니다.
그럼 구체적으로, 규제지역(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 등)에 어떤 규제가 적용 됐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
-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한도를 최대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다
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줄여서 ‘주담대’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이 주담대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비율을 LTV(Loan-to-Value, 주택담보인정비율) 라고 말합니다. 예를 들어, 집값이 10억이고 LTV가 60%면 최대 6억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한 식입니다.
그런데, 이 LTV를 최대 6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뜻은 더 이상 10억 이상의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의 힘을 6억까지 밖에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이제, 20억의 집 한채를 사려면 LTV를 제외한 14억(20억 - 6억)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사야한다는 것이죠.
즉, 기본적으로 집 한채를 구매하기 위해 자신이 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
다주택자란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.
이들에게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전면 금지 됩니다.
즉, 다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구입하려면 대출의 힘을 전혀 쓸 수 없고, 오로지 자기 자본만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것이죠.
이는 곧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억제를 목표로 한 조치입니다.
-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달아야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.
1 주택자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.
이들이 다른 집을 추가로 사려면 반드시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걸어야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즉, 현재 집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매매에 나설 경우,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불가입니다.
이 역시 레버리지 활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.
- 생애 최초 구입자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 가능 한도 하향,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
생애 최초 구입자 또한 기존보다 대출 여력이 줄었습니다. 기존 LTV가 최대 80%였던 것을 70%로 낮췄고, 거기에 더해 6개월 내 전입 의무까지 부과했습니다.
이 조항의 의미는
“집을 실제로 거주할 사람만 대출을 허용하고, 투자 목적(특히 갭투자)으로는 대출을 막겠다”는 겁니다.
정리하면, 이번 6.27 정책은 주담대라는 ‘레버리지 수단’을 원천 차단해,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고 투자 목적의 수요는 완전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입니다.
하지만 더 놀라웠던건 이 정책을 발표하고 난 뒤의 발언이었습니다.
“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”
이 발언은 곧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시장에 받아들여졌습니다.
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‘이번 규제만 피하면 된다’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 어려워졌고,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정부가 집값 안정화에 진심이라는 메시지를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었죠.